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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내가 받게되는 소셜연금 신청자격, 신청시기, 과세대상 알아보기 (미국)

by 미쿡 엄마 2026.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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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고계시는 소셜연금( Social Security)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멀지않아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꼼꼼하게 알아보려고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소셜 연금은 비과세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사실은 과세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셜연금은 전액과세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최대 연금액의 85%까지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된다고 하구요. 출처

중요한 것은, 연금에서 세금을 떼고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할때 

내 소득과 합쳐서 소셜연금의 일부분이 과세 소득으로 책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셜연금 자격과 신청시기, 계산하는 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1. 소셜연금 신청자격과 신청시기

1. 소셜연금 신청 자격

- 최소 10년 직장생활, 40 크레딧 (1년에 4크레딧)

- 은퇴하신 후 연금을 받으시려면 최소 40크레딧이 필요합니다. 

- 크레딧이란 일을 해서 Social Security에 세금을 내면 1년에 4크레딧씩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 2026년 기준으로 크레딧 1개를 얻기위한 소득은 $1,890라고 합니다. (해마다 바뀜)

 

2. 소셜연금 신청 시기

- 62세부터 70세

- 62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하지만 월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정상 은퇴 연령(FRA) 이후로 미루면 월 수령액이 늘어나고 70세까지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예로, 1960년생 이후 출생자의 경우, 정상은퇴연령이 67세이고 70세까지 미룬다면

  67세 기준 수령액의 124%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2. 소셜연금은 언제 과세가 될까?

소셜연금은 임시소득 개념으로 계산 방법은 

임시소득 = (소셜연금x50%) + 기타 과세소득 + 비과세 이자라고 합니다.

기타소득 외에 비과세 이자(tax-exempt interest)도 더해야한다고 하네요. 

과세 기준에 따라 부부/싱글에 따라 다르므로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 공동 보고 (Married Filing Jointly)

- $32,000 이하: 보통 과세 없음

- $32,000 ~ 44,000: 최대 50%까지 과세대상 소득으로 봄

- $44,000 초과하면 최대 85%까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2. 싱글 보고

- $25,000 이하: 보통 과세 없음

- $25,000 ~ $34,000: 최대50%까지 과세대상

- $34,000 초과하면 최대 85%까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3. 소셜연금 예시로 알아보기

아직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산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예시 : 부부 공동 보고

- 연간 소셜 연금: $42,000
- 기타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 등 과세소득): $46,000
- 비과세 이자: $0 (없다고 가정)

Step 1) 임시 소득 계산
임시 소득 = ($42,000 × 0.5) + $46,000 + $0 = $67,000

Step 2) 구간별 과세소득 포함액 계산 
임시 소득이 $44,000을 넘으니 최대 85% 과세 대상입니다.
Publication 915에서 쓰는 계산 구조를 쉽게 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1. $32,000~$44,000 초과분의 50% 이므로
   ($44,000 - $32,000) × 50% = $12,000 × 50% = $6,000

2. $44,000 초과분의 85% 이므로
   ($67,000 - $44,000) × 85% = $23,000 × 85% = $19,550

합계 과세대상 소득(연금에서 잡히는 부분)
     $6,000 + $19,550 = $25,550

3. 단, 어떤 경우에도 연금의 85%를 넘을 수 없음
   $42,000 × 0.85 = $35,700 (최대 과세 대상 금액)
   계산한 결과 $25,550은 최대 과세대상 금액 아래이므로
   최종 과세대상은 $25,550 100%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정말 헷갈리시죠? 
만약, 최대 과세 대상 금액이 $40,000이라면 
$40,000에서 최대 과세대상 금액 $35,700이 최대 과세 대상이므로
최종 과세대상 금액은 $35,700 이라는 것입니다. IRS

 

4. 정리하자면

 

IRS가 정한 최대 과세한도인 연금액의 85%보다 높으면 최대한도만큼만 과세대상이 되는것이고,

그 보다 낮으면 그 낮은 금액만큼이 과세 대상인 것입니다. 

내 연금소득의 85%가 기준 아래면 모두 과세 높으면  85% 까지만 과세 대상. 

요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좀 헷갈렸지만 정리하면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미쿡사는 한국엄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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