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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by 미쿡 엄마 2023. 8. 30.

미국 영주권자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건강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미국으로 장기간 출국하셔도, 건강보험은 일정 기간 후에 일시 정지만 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시면 자동으로 정지 해제가 됩니다. 

 

한국에서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기존 1개월에서 2020/7/8 변경 됨)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일시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입국을 하시게 되면 입국 기록이 전산으로 전달되어 건강보험의 일시 정지가 자동 해제됩니다. 

 

영주권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국 3개월 후 일시 정지되었다가 입국 시에 자동으로 정지가 풀려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영주권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 되며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영주권자 중에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영주권자분들은 한국에 가시게 되면 6개월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여야 건강보험을 신청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따른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웃는 의사 선생님 - Image from pixabay

미국 시민권자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분들은 한국에 가시게 되면 6개월이 지나야 보험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 후 건강보험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하게되면 내국인과 동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 12만3천원 정도입니다.  

 

만약, 한국내에서 소득이 없을 경우, 지역 의료 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의료 보험자 평균 보험료( 2019년 기준으로, 월 11만1,640원 )와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 10.25% )를 합산해서 지역보험료로 매달 12만3,080원을 내야 합니다. 미국은 가족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한국은 가족수와 상관없이 소득에 따른 일정 금액을 내게 됩니다.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따른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 가게되면 몇일 후 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있더라구요.

미국 시민권을 따지 않은 분이시라면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말소 시키지 않는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미쿡사는 한국엄마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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