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이주 시 내 국민연금은?
해외 이주시 해외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한국에서 10년이상을 납입하셨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우편 청구
· 대리인 청구: 대리인 신분증, 유선으로 본인 청구의사 필요, 수급자 녹취 필요, 수급자의 자필 위임장, 친족이면 가족관계 증명서, 해외 체류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본(출입국사실 증명서)
2. 신청자격
· 한국에서 연금 보험료 납입을 120개월(10년)을 채우셨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나 거주 여권등 해외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와 본인의 해외 통장 사본을 준비하셔서 해외 송금을 신청해야합니다. 신청하시면 본인 계좌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 해외송금신청서
· 국외이주 입증 서류(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본인계좌임을 증명하는 서류
* 연금 수급 중 해외송금을 신청하는 경우
·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
· 해외송금신청서
· 국외이주 입증 서류(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본인계좌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송금 신청서(국민연금공단)
2.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하신 경우에는?
만약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하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우편 청구:수급자 본인과 녹취 필요함
· 대리인 청구:대리인 신분증, 유선으로 본인 청구의사 필요, 수급자 녹취 필요, 수급자의 자필 위임장, 친족이면 가족관계 증명서, 해외 체류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본(출입국사실 증명서)
2. 신청자격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60세가 된 사람.
·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 해당이 안되는 경우.
·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 시(취업, 학업으로 외국 체류 시 해당 안됨).
3. 구비서류
· 반환 일시금 청구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신분증
· 본인계좌 사본 (해외계좌시 해외송금신청서도 제출함)
· 출국 전에 신청하시는 경우 비행기 티켓 등 출국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청구 기한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국외이주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내입니다. 그 이후엔 소멸 시효라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단, 소멸시효가 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나중에 연금 수급나이가 되었을때 다시 신청 가능.
(만 60세부터 청구 가능하며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3. 국가 간 연금 합산 청구가 뭔가요?
한국과 이주한 국가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 되면 각국의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가별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나라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두 나라 납입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이면 연금수령 자격이 됩니다. 미국은 협정체결이 되어서 한국의 국민연금 납입 기간과 미국에서 직장을 다닌동안 납입하신 사회보장세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민연금의 경우 한국에서 6년간 국민연금 가입을 하셨고, 그 후에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보장연금을 4년 이상 납입 하셨다면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합산하면 10년 이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수혜 자격이 됩니다.
단, 연금 수령의 최소 납부 조건이 있는데 한국에서 18개월 이상, 미국에서도 18개월 이상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단, 미국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를 받으시려면 미국에서만 10년 이상, 40크레딧을 받으셔야 자격이 됩니다.
다른 예로, 한국에서 한국연금과 미국연금을 같이 받게되는경우, 미국의 소셜연금은 미국에서 충분한 수입(substantial earning)을 받아 30년이상 세금을 내지 않으신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받게되는 소셜 연금의 최대 50%까지 제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횡재 수입 제거법(WEP -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이라고 하는데, 이 규정에 따라 받게되는 미국의 소셜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을경우에는 소셜 연금을 적게 주는 규정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소셜시큐리티 사이트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거나 반환 일시금을 신청하시려면 국민연금/소셜시큐리티에 신청 문의 하세요.
*국민연금 문의 번호
한국 내 국번없이 1355
해외에서 한국으로 +82-63-713-6900
*소셜시큐리티 문의번호
미국 내 (800) 772-1213
해외에서 미국으로 +1-410-965-0160.
저도 한국에 있을때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공부를 해두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 혹시 이주 준비하시거나 이민 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봅니다. 미쿡사는 한국엄마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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